2019年10月21日月曜日

検察改革の焦点、公捜庁とは何か?

検察改革に関する記事に必ず出てくる公捜庁についてSBSの解説記事を参考にまとめた。

Q:公捜庁とは何か?

A:公捜庁とは‘高位公職者不正捜査処’を短くした呼び方だ。文字どおり高位公職者らの犯罪行為を捜査して罪を問いただす特別な機関です。

これを通じて,高位公職者の不正腐敗と権限乱用を厳しく追及しよう狙いだ。

公捜庁は公職者から大統領の親戚まで捜査できて,検察や大統領直属機関とは分離した独立的な機関だ。

Q:なぜ公捜庁が必要なのか。

A:最近公捜庁議論の発端になったのは‘スポンサー検事’です。スポンサー検事とは、後ろ暗い金を受け取って捜査の便宜を図る検事を意味する。

最近金ヒョンジュン部長検事が高校同窓など知人らと疑わしいお金取り引きをして便宜を提供したという疑惑が表面化した。

各種不正疑惑で拘束されたチン・ギョンジュン前検事長とホン・マンピョ前検事長も同じ疑いをかけられた。

司法の正義の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検察が恥ずかしい不正腐敗事件にかかわるたびごとに、検察を改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強まっている。

だが検察自ら新たに出るという?いわゆる‘セルフ改革’は効果がないという批判が持続的に提起されている。

去る5年間金品授受など不正を行って,懲戒受けた検事は46人もなるが解任はせいぜい2人だけでした.
軽い処分になったのは身内に甘いからでしょう。野党は検察が腐敗を根絶することができない根本理由を検察にすべての権力が集中している構造のせいだと見ている。

大韓民国の誰も検察を牽制できないので、独立機関の‘公捜庁’を設けて検察を監視しなければという主張が出てきたのだ。
?
与党の民主党は“検察は自らの検察と特任検事などを活用して,腐敗清算に出ているが,腐敗実体を糾明して構造的不正を根絶するのに限界がある。

検察をはじめとする高位公職者の不正腐敗を独立した位置で厳正捜査して起訴できる機関の高位公職者不正捜査処を設置して,不正行為を監視して清算するしかないと主張している。”

Q:では野党がが反対する理由は何か?

A:‘屋上屋’というものだ。あえて必要がないというのだ。すでに与野合意で特検と特別検察官を設けたのに公捜庁を作る場合、役割がお互い重なると説明します。
また,公捜庁を作れば司法体系の根幹の起訴独占主義も崩れると心配している。

起訴独占主義とはひたすら検察だけ犯罪行為を裁判に越せる‘起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原則だ。


[参加連帯](NGO)


“現行特検法の限界はすでにセウォル号惨事,などで十分にあらわれた。

政治権力から独立性を担保できないという限界がある。”
特別監察官制度も独立性を担保するのに限界がある。

特別監察観は強制捜査権限がないので制約的な調査しかできない。また大統領所属という点で結局身内保護式捜査が行われる恐れがある。

Q:公捜庁新設法案が国会で通過する可能性はあるのか?

与野間合意がない法案を国会本会議で通過させようとするなら国会議員総数300席の中で60%である180席の賛成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原本リンク: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7622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9年10月19日土曜日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とは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j&Seq_Code=65146


参考になる記事をスクラップ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は、金泳三(キム・ヨンサム)政権当時の1996年に野党だった新政治国民会議が国会に提出した「腐敗防止法案」で初めて取り上げられ、続く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下の1999年に初めて設置が進められましたが、検察の強い反発にあい、実現しませんでした。
それ以降、盧武鉉(ノ・ムヒョン)、李明博(イ・ミョンバ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でも、設立に向けた動きが起きていましたが、与野党の間の意見の相違や、検察などの反発により、立ち消えになっていました。
ところ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後、状況は一変しています。
去年7月、現職の検事長がITベンチャー企業から巨額の賄賂を受け取った容疑などで起訴されるなど、検察幹部による不正が相次いで発覚したことなどから、検察の改革を求める声がかつてないほど高くなっています。
また、文大統領も検察改革に向けた強い意志を示しており、文在寅政権が、歴代政権がなし遂げられなかった「検察改革」を達成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のが大方の見方です。
現在、国会には、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に関する法案が3件提出されています。
政府は、法務部傘下の法務・検察改革委員会がこのほどまとめ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を柱とする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設置案と、現在、国会に出されている法案をもとに政府案をまとめ、立法化を推進するとしています。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は、捜査、起訴、公判を維持する権限を全て持つ独立した捜査機関で、警察や検察と捜査が重なった場合は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優先的に捜査することができます。
国会での審議を経て、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に向けた法案が本会議で成立すれば、60年以上続いてきた、検察官のみに公訴提起の権限を独占させる起訴独占主義が事実上崩壊することになります。

韓国検察の歴史 ハンギョレ

後で読んでみる。とりあえずスクラップ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등록 :2019-10-05 09:46수정 :2019-10-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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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무소불위 검찰의 탄생기
일본, 프랑스법 토대로 형소법 마련
검사는 경찰과 수사판사 중개역
갑오개혁 이후 일본 영향으로
1895년 재판소법에서 검사 첫 등장
재판소 직원으로 수사·기소권 행사
1912년 조선형사령 공포
검경 강제수사권 폭넓게 허용
법적 기준 애매… 독소조항 비판
1940년대 검사 중심의 수사 확립

1895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검찰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54년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원리인 ‘소추-수사-재판의 원칙’이 확립되지 못한 채 때로는 대륙법, 때로는 영미법을 활용해가며 권한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서울역사박물관

1895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검찰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54년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원리인 ‘소추-수사-재판의 원칙’이 확립되지 못한 채 때로는 대륙법, 때로는 영미법을 활용해가며 권한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서울역사박물관

프랑스혁명 이후인 1808년 나폴레옹은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면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률가들은 “기관의 성격상 검사는 소추권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가 수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도시를 위협하는 작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면 지배권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공소제기)-수사(예심)-재판의 분리 원칙’을 확립했고, 이 근대 검찰 제도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모델이 됐다.

200년 넘게 흘렀지만 한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막강한 권력의 출발점은 일제강점기 형사 제도다. 갑오개혁 때 근대화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견제·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검찰의 권력 집중은 더해졌다. 사상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든,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든 검찰은 권한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다. 혼란 속에서도 검찰 중심의 수사 체제가 만들어지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적인 검찰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검사 역시 ‘사법관’이라는 인식 확산

한국 검찰 제도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 공포에서 시작됐다. 갑오개혁이 낳은 사법 근대화의 산물인 이 법은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재판권을 재판소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게 돼 있었다. 이 법 제정에도 일본인들이 관여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본 검찰 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식됐다. 1945년 해방에 이를 때까지 조선 검찰 제도는 19세기 유럽대륙법계의 근대 검찰 제도 형식을 따왔지만 내용은 후진적이었다. 일본 검찰 제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탓이었다.

일본은 1808년에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형사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검사는 직접 사건을 세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기초한 사건을 수사판사에게 보내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중계자 몫만 맡았다. 수사 단계부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수사판사였다. 이들은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등도 맡는다.

하지만 일본 검찰이 힘을 키우면서 그 위상과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경미한 범죄자를 불기소(기소유예)하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관행이 뿌리내리고 검사 역시 판사에 준하는 ‘사법관’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1901년부터 움텄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을 확대하고,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검사와 수사판사의 경계를 허물고 검사가 공판 전 절차의 지배자로 나서고자 했다.

이러한 검찰권 강화는 특이하게도, 일본보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됐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조선형사령을 보면,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급속한 처분이 요하는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의 피고인 구류도 허용됐다. 경찰도 이러한 강제처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구류와 동일한 14일 유치권까지 줬다. 수사판사의 영장이나 신문 없이도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놓고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급속한 처분이 필요한 때”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검사와 경찰이었다. 수사기관이 거의 자유롭게 강제수사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는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을 배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급속처분’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등장한 것은 1922년(다이쇼 형사소송법)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이 일본보다 10년이나 빨랐던 셈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미리 준 것이었다. 당시 검찰과 재판소, 경찰은 일본인이 장악한 상태였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소추-수사-재판의 분리 원칙 무너져

검사와 경찰의 강제수사가 보편화하자 피의자를 일단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언론인 박은식의 증언을 보자(<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20년).

“경찰이 보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법(재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체포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까지 관련시켜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신문에 앞서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여러 날을 감금한 뒤에 비로소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또한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죄를 성립시킨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검거된 인원의 절반이 경찰에서 풀려나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 사건을 제외하면 예심이나 공판에 회부되는 인원은 애초 검거 인원의 10~20%에 그쳤다. 불기소 사건 가운데에도 40% 안팎이 무혐의였다. 많은 무혐의와 불기소처분은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무능하고 가혹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비과학적 검거”를 일삼아 “7인의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100명을 잡아들인다”는 언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동아일보> 1929년 12월6일치)

공판정(법정) 모습도 일본과 조선은 확연히 달랐다. 일본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증인 등을 직접 신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판사가 일본인, 피고인·증인이 조선인인 탓에 통역이 불편하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피고인을 직접 신문하지 못하니까 재판은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하는 ‘조서재판’이 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형사 절차는 검사와 경찰이 ‘급속처분’이 필요하다며 피의자를 강제로 붙잡아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해 이 조서를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이끄는 게 일반적이었다. 결국 ‘강제수사-자백 강요-조서재판’이라는 관행이 굳어져갔다. 1934년 일본 재판을 방청한 조선인 변호사 강병순이 조선 재판과 비교한 글을 보자.

“이 (일본) 공판심리는 당사자대등주의가 가장 완전하게 발휘된 것이다. 노련달식한 변호인이 기소 사실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속상의 흠을 들어 재판장의 관용 아래 검사에게 비난의 화살은 쏘아붙였고 동경검사국의 정예(의 검사)가 나서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도록 만들었다. 완전히 공격과 방어의 지위가 뒤바뀐 것 같았다. 이렇게 3자(법원·검찰·변호사)가 서로 견제하고 제휴하며 형사사법의 사명을 완수하고 재판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을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기는 재판관, 검사독선주의에 도취해 변호인을 깔보고 흘겨보는 검사, 하등 경청할 가치 없는 변론으로 어물어물 얼버무리는 변호인을 다분히 포함하는 조선의 사법기관이 관점을 바로잡고 거친 면을 다듬어 좀더 가깝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법정신문> 1937년 7월5일치)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4층에 있는 검찰역사관에서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성립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직원이 설명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4층에 있는 검찰역사관에서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성립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직원이 설명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국가보안법으로 검사 위상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형사령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이 복종해야 된다고 규정했지만, 실상에서 검사가 경찰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찰은 ‘급속처분’이 필요한 사건에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고 강제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다. 또 벌금·구류·과료 등 범죄 즉결처분과 무죄, 면소, 훈계방면 등도 경찰은 가능했다. 이는 검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다.

검사의 통제력이 약했던 이유는 검사 수가 부족한 탓도 컸다. 191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는 총 60여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법원에 속한 검사를 빼고 나면 실제 일선에서 수사와 송무를 담당할 인력이 절반 수준이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일제강점기 초기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해 사건을 법원에 넘겨주는 데 충실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검찰 관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검사가 ‘수사의 수뇌’로서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일본 검찰은 이미 직접수사를 검찰사무의 중추로 내세우고, 정치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1920년부터 조선에서도 검찰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직접수사하도록 검찰 당국이 일선 검사들을 독려했다. 실제로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 비율로 보면, 1910년대에는 10% 안팎에 그쳤지만, 1920년대 들어 늘어나 1931~33년에는 30%를 웃돌았다. 검찰이 범죄의 수사와 소추에 적극 임한 것이다.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 후기에 찾아왔다. 1941년 3월에 공포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다. 두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과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과 번역 등의 강제처분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들 처분을 할 수 있어, 이전과 달리 모든 강제수사권이 검사에게 집중됐다.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두 법은 고스란히 조선에 적용됐고, 검사의 수사주도권이 한층 강화됐다. 이처럼 일본의 추세에 앞서가며, 혹은 그에 보조를 맞추며 조선의 검찰은 권력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1945년 해방 직후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식민지 사법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식은 권력을 분립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강제수사가 무한정 보장됐던 검사 권한의 축소가 필수였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고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예컨대 미군정은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에 변화를 꾀하려 했다. 1945년 12월29일 하달된 ‘법무국장의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보면, “검사의 선결직무는 관할재판소에 사건을 공소함에 있고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니”며 “검사는 경무국(경찰)이 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하되 “실제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관여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식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호 협력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읽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슷한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경찰은 이 훈령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검찰에 비협조적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군정포고 위반 범죄를 한국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미군정 재판소에 넘겨버리고 검찰의 수사지원 요청도 외면하기 일쑤였다. 미군정 또한 경찰을 두둔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검찰은 갖은 트집을 잡아 경찰보고서를 반려하거나 경찰의 피의자 고문 사건을 가차 없이 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과 경찰이 격하게 대립하자 여론은 검찰 편에 섰다. 해방 이후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개편된 경찰이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권력을 남용한 탓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지휘권을 확보하는 데 나섰다. 경찰이 검사를 보좌해 검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는 점을 법률로 못박자고 건의한 것이다.

1947년 대검찰청이 법원과 검찰청의 분리를 위해 마련한 ‘검찰청조직법안’을 보면 당시 검찰이 꿈꾼 ‘검사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어떤 범죄라도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며, 공판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검찰청법이 1949년 12월20일 제정되면서, 이 꿈은 실현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여전히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원래 조서 작성은 판사의 권한에 속하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1950년 나항윤 판사의 글(‘법창수상’·<법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준전시체제에 돌입한 현 단계에 있어 물적 증거의 수집이 극도로 곤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는 것으로써 표어를 삼고 있는 그자들을 유죄의 심증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서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자들로 하여금 법망을 뚫고 나가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검경 수사권 분리는 100년 후에나”

1954년 1월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첫 안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또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를 검사의 지휘하에 둘 것인가,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와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이냐, 상명하복의 관계에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달라.”(전문위원 서대교)

미군정 초기에 떠올랐던 ‘상호 협력’과 ‘상명하복’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이 말했다.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의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우려된다).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갖는 게 좋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엄 의원의 말에 한격만 검찰총장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섰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1954년 9월2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 내 사법경찰 인력 도입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 통제 등을 규정했다. 이 골격은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된다.

검찰의 ‘칼바람’에 요동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대신 그 권한을 토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이렇다. 정권 전반기에는 과거 정권 비리를 수사해 현 정부의 신임을 얻어 개혁의 시간을 피한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현 정권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 야당이 검찰개혁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적폐 수사에 힘을 쏟더니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칼을 겨누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칼바람’에 한국 사회는 어김없이 요동친다. 태어난 지 124년이 지났지만 권력분립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힘은 갈수록 커져간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보안사나 국가정보원 등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법무부를 찾아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검찰은 스스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선출된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지경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비정상적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참고문헌: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2010·역사비평사),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2004), 손영조 ‘검사의 신문조서 작성권한에 관한 연혁적 비교연구’(2018), 신동운 ‘제정 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2004), 심희기 ‘일제강점기 조서재판의 실태’(2006), 유주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2018)

이슈검찰 개혁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csidxcaff61e495a1217bbdbbf642e4c4990

ザ・キング 解説映像

http://www.hani.co.kr/arti/hanitv/hanitv_general/913788.html


2017年の映画解説。分かりやすい。

検事の生活白書のような映画だと評価。

韓国では検事が悪く描かれる。

2016年の総選挙では検事出身が16人もいたという。

盧武鉉大統領が自殺した事件が、この映画の製作動機だった。

軍隊を出てから、そのまま高試院に入って勉強に集中する。世間をしらないことが分かる。

映画の中の台詞

「

政治家ってものはな
必ずやられたことには復讐しなきゃならない
これぞ非常に複雑な政治工学の哲学というわけだ

」ハン・ガンシ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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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インソン×チョン・ウソン初共演作『ザ・キング』日本オリジナル本予告公開
“やられたら、やり返す!それが政治理念だ!”をモットーに1%の成功者になるため翻弄される若き検事の成り上がりの人生を描き、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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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られたら、やり返す!それが政治理念だ!”をモットーに1%の成功者になるため翻弄される若き検事の成り上がりの人生を描き、韓国で観客動員530万人を超える大ヒットを記録した『ザ・キング』。ドラマ「大丈夫、愛だ」のチョ・インソンが8年ぶりにスクリーンに復帰し、『アシュラ』のチョン・ウソンと共演した本作から、日本オリジナルの本予告編映像がどこよりも早くシネマカフェに到着した。

>>あらすじ&キャストはこちらから

本作は、1980年から2010年にわたる激動の韓国現代史を背景に、国家という巨大ピラミッドに蔓延する理不尽なパワハラや、大統領選挙の裏で活発化するスリリングな駆け引きを実話さながらに描きあげた、スタイリッシュなクライム・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ザ・キング』(c)2017NEXT ENTERTAINMENT WORLD & WOOJOO FILM All Rights Reserved.
到着した映像では、チョ・インソン演じる平凡な新人検事パク・テスが、チョン・ウソン演じる絶対的成功者で検事界の王(キング)ハン・ガンシクと出会い、出世と権力のためならば悪事も厭わない非道な世界で、自らの成り上がりを目指す姿が描かれていく。さらに「スキャンダルはスキャンダルでもみ消せ」という権力争いの中、2人はやがて権力争いで対峙することになる場面もあり、初共演となるチョ・インソン、チョン・ウソンのガチンコ演技も見どころ。そして、最後にはチョン・ウソンが真顔でバブリーダンスも披露している。


https://www.cinemacafe.net/article/2018/01/06/54789.html より

チョグク法相「検察改革案の詳細内容会見」


知人のFBから

たぶん日本では報道されないと思いますが、チョ法相はこの会見後に、役割を終えたとして辞任を表明しました。

<全文訳>チョグク法相「検察改革案の詳細内容会見」

尊敬する国民の皆さま、
今月8日、法相就任1か月に際して「国民と検察が一緒に進める検察改革推進計画」を発表しました。今日は、12日の法務省・最高検察庁の合意結果と、13日の与党・政府・大統領府によるハイレベル協議の結果に基づいて「検察改革の制度化の成果」を申し上げます。

まず、検察改革の第一に「大統領令」の改定事項として、特別捜査部の名称を廃止し部署を縮小します。検察が本来の役割である「人権保護機関」へと再生するためには、検察の直接捜査の縮小が絶対に必要です。

最近、最高検察庁も特別捜査部を置く検察庁を3庁に縮小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社会的コンセンサスに基づき、法務省は最高検察庁の意見を受け入れ、現在7庁にある特捜部をソウル中央地検、大邱地検、光州地検の3庁のみ残して、残りは全廃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存続する3庁の特捜部の名称も反腐敗捜査部に変更します。これで1973年、最高検察庁の特捜部設置に始まった特別捜査部という名称が約45年ぶりに廃止されます。名称変更によって、これまで特捜部の捜査が一般刑事事件とは異なる「特別な捜査」を意味するように思われてきた誤った認識を正し、少数の特捜部を中心に運営されてきた組織文化を刑事部、公判部中心に立て直そうということです。

(現在特捜部の)捜査対象を「検事長(検事長・検事正)が指定する事件」と包括的に規定している現行規定を改正し、公務員の職務関連犯罪、重要企業犯罪などに具体化しました。特捜部が廃止される仁川地検、水原地検、大田地検、釜山地検の4庁では特捜部を刑事部に変更し、民生事件をより忠実に捜査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

法務部は、これらの内容を盛り込んだ「検察庁事務機構に関する規定」の改正案を明日、閣議に上程する予定です。ソウル中央地検の特捜部など直接捜査部署の縮小、全国各検察庁の刑事公判部を除く直接捜査部署の縮小についても、最高検察庁と協議して迅速に推進する予定です。

次に、法務省訓令である「人権保護捜査準則」を、法務省令の「人権保護捜査規則」に格上げして立法し、規範力と実効性を強化します。最高検察庁等、関係機関に意見照会中で10月中に制定する予定です。

その内容は第一に、1回の取調べは計12時間を超過できず、取調べ後8時間以上の連続した休息を保障します。

第二に、深夜の取調べについては21時から06時以前の取調べと明示し、(被疑者・参考人から)自発的な申し出がない場合、深夜の取調べを制限します。

第三に、不当な別件捜査を制限する規定を新設し、不当な別件捜査および捜査の長期化に対する実効的統制策を設けます。

第四に、腐敗犯罪などの直接捜査の開始、処理等、主な捜査状況を管轄の高等検事長に報告し、事務監査により適法手続き違反の有無などを点検します。

第五に、電話、電子メールを捜査に活用する等、召喚捜査を最小化し、召喚後は不必要な待機を禁止し、収容者等の事件関係者に対する過度の反復的な召喚要求を制限し、召喚要求の過程を記録する等の規定を新設します。

第六に、事件関係者には親切、傾聴、配慮する姿勢で対し、侮蔑感を与える言行を禁止するよう規定します。

上記のような人権尊重と慣行変化の内容を盛り込み、需要者である国民が肌で体感できる捜査慣行の変化を実現します。これを通じて、検察が真に人権を保護し、国民から信頼される機関に生まれ変わります。

また、法務省は公開召喚の全面廃止、専門広報官制度の導入等、最高検察庁の意見を反映し関係機関の意見を集めたうえで、被疑事実の公表禁止法案を10月中に確定する予定です。

次に、検察に対する法務省の監察を実質化します。検察公務員の被疑事実が発生した時には検察庁から法相に報告する規定を新設し、法務省の直接監察事由を追加して、検察に対する1回目の監察権を拡大するという内容で「法務省訓令」である「法務部監察規定」を10月に改正します。

検事の監察官任用を遮断するために、現行の「監察官任命対象者」から「検事」を削除する内容で「大統領令」「法務省及びその所属機関の職制」を改定します。監察委員会の実質的運営のために外部委員会の割合を現行の「2分の1」から「3分の2以上」に増やし、非法曹人の割合を「2分の1未満」とする内容で、大統領令である「法務部監察委員会規定」を制定します。

検事の依願免職事例の中で、重懲戒事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法務省が不正事実そのものを認識できなかったために、重懲戒であるか否かの判断なしに依願免職となる事例がありました。

これを改善するため、依願免職制限事由の意見照会の際、当該検察庁に対して、真相が確認された段階であっても「不正事実の調査中」と返信することを義務付け、回答内容については法務省で重懲戒処分に該当するかを徹底的に究明し、重懲戒容疑のある依願免職を厳しく遮断します。

一方、懲戒事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検察が懲戒しない事例と、不当に依願免職を(強制)された事例等、不備がある場合には法務省が2回目の監察権を積極的に行使し、検察庁で行われている例規、訓令などを常時点検して、上位法令違反事例が発見された場合は直ちに実刑措置します。

不正を犯した検察構成員に対しては、被害者に国家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る場合、法と原則に則って必ず求償権を行使し、不正行為者に対する実効性ある責任の賦課が行われるようにします。

今日申し上げた検察改革の推進事項はすべて大統領令、施行規則、訓令等、法制化に関する内容です。これらの法制化、制度化に劣らず、全国民が熱望する検察改革の方向は、国民中心の検察組織文化の確立です。

大韓民国のすべての権力は国民に基づきます。いかなる権力も国民の上に立つことはできません。国民のための、国民中心の検察組織文化を絶対に定着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検事の)期数、序列、上命下服中心の権威的組織文化を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検事と検事、検事と職員、取調官と被疑者・参考人の間でも、人権尊重の価値を実現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も、検察の構成員たちも意志と知恵を結集してください。法務省も検察の組織文化を変えるために、年内推進課題として発表した「人事制度の改善」「透明で公正な事件配当および事務分担システムの確立」「前官礼遇の根絶策」等、制度改善および組織文化の確立に支援を惜しまないつもりです。

「ロウソクを持つ国民は皆、自分がすべきことをしに来ただけだ」というある記事の見出しに重い責任感を感じました。法務省は法務省の仕事を、検察は検察の仕事をしろという(大統領の)言葉を国民が先に自ら実践して私を目覚めさせてくれました。

最後まで私に与えられた仕事と召命に全力を尽くします。検察改革の法制化、制度化を完成するためには絶対に法改正が行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民の検察改革に対する熱望も法律改正に集約されてきています。

公捜処の導入、検・警捜査権調整立法のためにできる限り頑張ります。私は検察改革の踏み台になります。今日の努力が積み重なり、数年後の未来の検察が「人が先だ」を先頭に立って実践する、国民と人権中心の検察になることを確信します。

今回だけは私を踏み台にして検察改革を確実に成功させるように、国民が最後まで見守っ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9年10月17日木曜日

文在寅大統領 韓国経済に危機感 国際総生産 来年の経済成長 軒並み下方修正

韓国紙を参考にメモ

文在寅大統領が17日予定になかった経済関係長官会議を緊急主催した。
それだけ現在経済状況を厳しいとみて、懸案に直接関わるという意向と見られる。

経済コントロールタワーのホン・ナムギ経済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が留守中に開く会議なのに,大統領の自主的に主催は異例的という反応だ。

経済関係長官会議は政府の経済政策を総括調整する機構だ。
経済動向を総合的に点検して分野別経済政策方向を設定するなど経済運営全般に関する内容を審議する。

この日会議はIMFが今年韓国の経済成長率展望値を大きく低くするなど経済沈滞への憂慮が大きくなって,大統領府が経済関連部署緊急長官会議を招集したと見られる。

会議には産業通商資源部・雇用労働部・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科学技術情報通信部など経済関連部署長官などが参加する。

企画財政部ではIMF・世界銀行(WB)年次総会出席のために米国を訪問中のホン副総理代りに次官が席を一緒にする。

コ・ミンジョン大統領府報道官はこの日会議と関連“最近IMFが発表した世界経済展望をはじめとして,雇用動向など各種経済関連指標を点検する”として“関係部署から政策方向を報告受けて経済と関連した色々な懸案を議論する”とした。
コ・スポークスマンは“経済をもう少し綿密で几帳面に取りまとめていくという(ムン大統領の)意志が反映されたこと”と述べた。

大統領府内外では各種経済指標が予想を下回りながら,危機感が感知される。

最近IMFが発表した世界経済展望では韓国の今年実質国内総生産(GDP)成長率展望値を4月展望より0.6%ポイント急落の2.0%で提示された。


来年の成長率も2.2%で0.6%ポイント下方調整された。

IMFはグローバル経済成長率が停滞しながら,韓国経済にも悪影響を及ぼすことだと予測したのだ。

ここに前日韓国銀行は景気鈍化が深刻な状況だと判断,基準金利を0.25%ポイント引き下げた1.25%に定めた。
2年ぶりにまた歴代最低水準に戻った。

韓銀は通貨政策方向決定文で“去る7月の成長展望経路を下回すること”と予想した。
今年成長率が2.2%まで下回るという意味だ。

文大統領は最近経済関係で日程が一杯だ。

去る4日には国内4台経済団体長と非公開懇談会を開催した。

10日には三星ディスプレー牙山工場を訪問して午後には‘全国経済ツアー行事’で忠南道庁で開かれた‘海洋新産業発展戦略報告会’に参加した。

15日には現代自動車南洋研究所を訪問した。
一方文大統領は前日、大統領府で法務部次官とイ・ソンユン検察局長を呼んで面談、検察組織に対する監察強化方案を直接報告しろと指示し、検察改革に力を入れる姿勢を示した。

2019年10月16日水曜日

曺国氏の妻、脳の病気の可能性

法相を辞任する意向を示した曺国氏の妻チョン・ギョンシム韓国東洋大教授が、脳梗塞や脳腫瘍の症状を見せ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と東亜日報が伝えている。


私文書偽造で起訴されているチョン・ギョンシムさんは、すでに検察から5回長時間の調べを受けている。

初公判は18日の予定だが、延期される可能性もある。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47242&date=20191016&type=0&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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